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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 1곡 감상의 기준?

thinkofyb 2021. 7. 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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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 1곡 감상의 기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로 지니뮤직을 이용하는 중이다.

KT 멤버십을 통해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이용을 하다가, 알뜰 음악감상이라는 이용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니뮤직을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따금씩 사용하다 보니, 기본료 월 100원에 한 곡을 감상할 때마다 15원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이용권(KT 멤버십이 있다면 10원의 사용료)은 꽤나 매력적인 이용권으로 다가왔고, 유의사항을 쓱 읽어보고 가입을 했다.

평소, 여러 곡을 재생 목록에 추가한 플레이리스트에 랜덤 플레이로 사용 중이고, 어떤 날 어떤 기분에 따라 어떤 곡은 재생되면 그대로 듣기도 하고, 어떤 곡은 잠깐 듣고도 다음 곡으로 넘겨 듣기도 한다.

지니뮤직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 1곡 감상의 기준?

 

그러다가 문득, 어, 그러면 한 곡을 들었다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 당기지 않는 음악이 나와서 바로 다음 곡으로 넘겨도 1곡을 들은 것으로 카운팅이 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구글 검색이나 고객센터나 이용권 약관에도 그 내용에 관하여는 설명이 없었다.

그래서 지니뮤직 고객센터에 바로 질의를 했다.

질의를 받은 결과,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 1곡 청취 카운트의 기준은 1분이었다.

1분 이상을 듣게 되면, 감상한 곡으로 카운트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걱정했던 것처럼 어떤 날 어떤 기분에 따라 당기지 않는 음악이 나와 다음 곡으로 넘겼을 때, 당시 재생된 곡은 들은 곡으로 산정되지 않고 이용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1분을 넘겨 듣게 되면 화면에서 1회 누적되었다는 팝업 문구가 등장한다고 한다.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음악만 듣다 보니 이런 팝업이 뜨는 줄도 몰랐는데, 답변을 받고 해보니 실제로 1분이 넘어가는 즉시 1회 누적되었다는 팝업 문구가 등장한다.

 

지니뮤직 알뜰 음악감상 이용권 1곡 감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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